싱잉볼치유명상연구소 운영규정
2018년 6월 16일 제정
2023년 10월 9일 1차 개정
2026년 2월 28일 전면개정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설 싱잉볼치유명상연구소의 조직, 교육, 교육관 지정 및 평가, 교수진 및 심사위원 위촉, 자격검정, 자격증 발급, 갱신, 재발급, 교육비 및 환불, 윤리, 민원, 정보공개, 기록관리 및 부속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지위 및 위상)
① 싱잉볼치유명상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부설기관으로서 협회의 지도·감독 아래 운영한다.
② 연구소는 싱잉볼 명상과 테라피 분야의 표준화된 교육, 자격검정, 연구, 출판, 학술발표 및 전문가 양성을 담당한다.
③ 연구소는 협회의 공식 등록 민간자격인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자격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④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의 자격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베이직 과정
- 2급 과정
- 1급 과정
제3조(법적 성격)
① 본 연구소가 운영하는 자격은 2019-002404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로 등록 민간자격이며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자격이 아니다.
② 본 연구소의 교육과 자격은 싱잉볼 명상지도, 싱잉볼 테라피지도, 생활관리, 웰니스 및 비의료적 테라피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, 의료행위 또는 의료적 치료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.
③ 자격 취득자의 활동 범위는 연구소와 협회가 공지한 범위에 따른다.
제4조(운영원칙)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.
① 표준화 원칙
② 공정성 원칙
③ 투명성 원칙
④ 교육 품질 유지 원칙
⑤ 응시자 보호 원칙
⑥ 기록 및 환류 원칙
⑦ 이해충돌 방지 원칙
⑧ 전문가 성장 지원 원칙
제5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① “협회”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를 말한다.
② “연구소”라 함은 협회 부설 싱잉볼치유명상연구소를 말한다.
③ “교육관”이라 함은 연구소가 승인한 공식 싱잉볼 교육기관을 말한다.
④ “교육관장”이라 함은 교육관의 운영책임자를 말한다.
⑤ “자격과정”이라 함은 연구소가 운영하는 등록 민간자격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의 베이직 과정, 2급 과정 및 1급 과정을 말한다.
⑥ “수료과정”이라 함은 치유, 명상, 테라피 등 특성별 전문 수료과정을 말한다.
⑦ “개인수련”이라 함은 수련일지, 실습기록, 자기훈련, 임상일지 등으로 인정되는 개인 수행과정을 말한다.
⑧ “공식 공개정보”라 함은 홈페이지, 협회 또는 연구소의 공식 플랫폼을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한 운영정보를 말한다.
⑨ “뉴로-싱잉볼 테라피스트”라 함은 싱잉볼과 현대 뇌과학 기반 뉴로피드백 접근을 결합하여, 객관적 데이터와 현장 적용 능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싱잉볼 테라피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인정 상위 전문인력을 말한다.
제6조(뉴로-싱잉볼 테라피스트의 정의 및 인정기준)
① 뉴로-싱잉볼 테라피스트는 고대의 치유 도구인 싱잉볼과 현대 뇌과학의 뉴로피드백 기술을 결합한 사운드 테라피 전문가로서,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는 명상지도를 넘어 뇌파 측정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.
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자를 뉴로-싱잉볼 테라피스트로 인정할 수 있다.
-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(등록번호: 2019-002404)
- 브레인테라피지도자(Brain Therapy Instructor, 등록번호: 2018-005402)
- 요가테라피스트(Yoga Therapist, 등록번호: 2016-002842)
③ 뉴로-싱잉볼 테라피스트의 주요 핵심 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뉴로피드백 장비를 활용한 뇌파 상태 측정 및 분석
-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중심 싱잉볼 테라피 설계
- 개인별 상태에 따른 맞춤형 수련 및 테라피 지도
- 불면, 스트레스, 집중력 저하 등 특성별 치유 프로세스 적용
④ 뉴로-싱잉볼 테라피스트의 인정, 교육, 공개 기준 및 활용 범위는 연구소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제2장 운영조직
제7조(운영조직)
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운영위원회
- 교육위원회
- 출제위원회
- 심사위원회
- 윤리·징계위원회
- 정보공개·품질위원회
②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제8조(임원)
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- 연구소장
- 운영위원장
- 부회장 겸 권역회장
- 교육위원장
- 출제위원장
- 심사위원장
- 윤리·징계위원장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③ 부회장 겸 권역회장은 담당 권역의 교육관 관리, 운영 협력, 현장 의견 수렴 및 연구소 사업 지원을 담당할 수 있다.
④ 연구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부회장 및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제9조(운영위원회)
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며, 위원은 부회장 겸 권역회장과 각 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연구소 운영 전략 및 연간 계획
- 자격과정 및 수료과정 개편
- 교육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
- 교육비, 응시료, 발급비, 갱신비, 재발급비
- 검정 일정 및 특별검정
- 환불 세칙
- 규정 개정안
- 기타 연구소장이 부의한 중요사항
③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작성·보관한다.
제10조(교육위원회)
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개발, 교재 및 교안 승인, 교수진 위촉 기준, 교육품질 관리 및 보수교육 기준을 심의한다.
제11조(출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)
① 출제위원회는 검정 문항, 평가기준, 채점표 및 보안 사항을 담당한다.
② 심사위원회는 실기 및 지도능력 검정, 평가기준 통일, 합격 판정 및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제3장 자격과정 및 수료과정
제12조(자격과정의 구분)
① 연구소의 자격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베이직 과정
-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2급 과정
-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1급 과정
②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베이직 과정 외에 특성별 수료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.
제13조(과정의 목표)
자격과정은 싱잉볼의 원리, 명상 적용, 이완 유도, 진동 및 소리 활용, 개인 및 그룹 지도, 윤리, 안전, 기록 및 현장 적용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.
제14조(베이직 과정의 성격)
① 베이직 과정은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의 기초 입문과정으로 운영한다.
② 베이직 과정은 싱잉볼의 기본 원리, 기초 명상 적용, 현장 이해 및 입문 수준의 실습을 포함한다.
③ 베이직 과정의 세부 시수와 구성은 연구소가 별도 공지하는 표준 교육과정에 따른다.
제15조(2급 교육과정의 구성)
①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2급 과정은 총 20시간으로 운영한다.
② 2급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- 실기 10시간
- 이론 6시간
- 개인수련 4시간
③ 개인수련에는 명상일지 또는 임상일지 작성이 포함된다.
제16조(1급 교육과정의 구성)
①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1급 과정은 심화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한다.
② 1급 과정은 실기 및 이론 30시간으로 운영한다.
③ 1급 과정의 교육내용에는 개인테라피, 사운드배스, 그룹명상지도 실습을 포함한다.
④ 1급 과정의 세부과목, 사례기록 기준 및 운영 방식은 연구소가 별도 공지하는 표준 교육과정에 따른다.
제17조(교육과정 운영 원칙)
① 교육과정은 이론·실기·수련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한다.
② 교육과정은 명상과 테라피의 현장 적용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.
③ 핵심 교육영역은 연구소 승인 없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현저히 축소할 수 없다.
제18조(표준 교안 및 교재)
① 모든 자격과정은 연구소가 승인한 표준 교안 및 교재를 사용한다.
② 표준 교안과 교재는 버전관리 원칙에 따라 개정일, 작성자, 변경요지를 기록한다.
③ 교육관은 연구소 승인 없이 핵심 교육내용, 평가영역, 시수 또는 검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제19조(교육 콘텐츠 및 평가자료)
① 연구소는 자격과정의 표준화와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퀀스 영상, 수업자료, 평가보조자료 등을 제작·활용할 수 있다.
② 자격 취득자 및 수강생의 수업 시연 영상, 사례기록, 실습자료는 사전 동의를 전제로 교육 및 검정 기준의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제20조(출석 및 수료)
① 출석은 응시자격과 별도로 과정 운영상 중요한 기준으로 관리한다.
② 자격과정의 총 출석률은 75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출석 미달자는 연구소가 정한 보강 기준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.
④ 과제 제출, 개인수련 제출, 윤리 준수 여부는 수료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.
제4장 교수진 및 교육관
제21조(교수진 위촉 기준)
① 교수진은 자신이 강의하는 분야에 관한 객관적 전문성을 갖춘 자로 위촉한다.
② 교수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- 해당 분야 저서 출간
- 해당 분야 논문 발표
- 학술발표 또는 전문강연 이력
- 장기간의 현장 교육경력
③ 연구소는 교수진의 담당 과목, 주요 이력, 저서 또는 논문 실적을 공식 공개정보로 공개할 수 있다.
제22조(교육관 지정 요건)
①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1급 과정 수료 및 자격 기준을 충족한 교육관장이 있을 것
- 교육관장 연수를 이수할 것
- 싱잉볼 교육 및 명상 지도에 적합한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출 것
- 표준 교안, 출석관리, 과제관리, 민원응대, 서류보관이 가능할 것
- 책임자 연락처, 주소, 운영상태를 공개할 수 있을 것
- 연구소가 정한 승인 절차를 거칠 것
제23조(교육관 지정 절차)
① 교육관 지정은 신청, 서류검토, 가입비 납부, 필요시 현장점검, 운영위원회 심의, 승인 공지의 절차에 따른다.
② 교육관 가입비는 300만원으로 하되, 협회의 정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③ 교육관 지정은 기초자치단체 행정구 단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, 지역 특성상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④ 승인된 교육관에는 승인번호 또는 승인상태를 부여할 수 있다.
제24조(교육관장 책임)
교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.
① 표준 교육과정 준수
② 출석, 과제, 개인수련 및 일지 관리
③ 안전수칙 및 금기사항 고지
④ 응시추천과 서류 제출
⑤ 민원 1차 대응
⑥ 검정 운영 협조 및 기록 보존
제25조(교육관 평가)
① 연구소는 교육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.
- 표준 교안 준수 여부
- 출석 및 과제 관리의 적정성
- 민원 발생 및 처리 실적
- 광고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
- 검정 운영 협조도
- 안전 및 사고보고 준수 여부
③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, 경고, 운영정지,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.
제26조(교육관 지정취소 및 수강생 보호)
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표준 교안의 중대한 위반
- 출석, 과제, 응시추천의 허위 관리
- 허위·과장 광고
- 중대한 민원 또는 안전사고 은폐
- 연구소 또는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
② 지정취소 또는 운영중단 시 연구소는 수강생 보호를 위하여 대체교육, 이관, 보강,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.
제5장 교육비, 응시료 및 환불
제27조(교육비 기준)
① 각 과정의 교육비 및 발급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베이직 과정: 교육비 10만원, 수료증 발급비 3만원. 다만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은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.
-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2급 과정: 교육비 60만원, 응시료 5만원, 자격증 발급비 10만원
-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1급 과정: 교육비 150만원, 응시료 10만원, 자격증 발급비 20만원
② 베이직 과정 수료증 소지자가 2급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10만원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③ 싱잉볼 이론 6시간 라이브강의료는 1인당 2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.
④ 교육비, 포함내역, 별도 비용, 할인 여부는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.
⑤ 특강, 워크숍, 개별코칭, 추가 실습지도는 별도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.
제28조(비용 고지 원칙)
① 교육비, 응시료, 자격증 발급비, 갱신비, 재발급비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② 수강생은 등록 전에 총 부담비용과 환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제29조(교육비 환불 원칙)
교육비 환불은 수강생 보호와 교육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소 환불 기준과 소비자 보호 원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제30조(개강 전 환불)
① 개강일 14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교육비 전액을 환불한다.
② 다만 등록 후 개강 전까지 오리엔테이션, 사전 특강, 교재 제공, 온라인 자료 열람 등 제공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분을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.
③ 개강일 13일 전부터 개강 전일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총 교육비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.
제31조(개강 후 환불)
① 개강 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 총 교육비의 10퍼센트와 월별 진행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.
② 월별 진행 금액은 전체 교육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1/n 방식으로 산정한다.
③ 이미 제공된 교재, 자료, 영상, 특강 및 부가서비스는 별도로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.
제32조(환불의 예외)
천재지변, 장기 입원, 중대한 사고, 직계가족의 중대한 사정 등 연구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불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제33조(환불 신청 절차)
① 환불은 서면, 전자우편, 문자, 온라인 신청서 등 연구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.
② 환불 접수일은 수강생이 환불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한 날로 한다.
③ 교육관 또는 연구소는 환불 요청 접수 후 산정 근거를 안내하여야 한다.
제34조(응시료)
① 검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2급 과정: 5만원
-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1급 과정: 10만원
② 재응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제35조(응시료 환불 및 검정 취소)
① 응시자는 검정일 7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할 수 있다.
② 검정일 7일 이내 취소는 질병, 사고, 직계가족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7일 이내 취소와 무단불참은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.
④ 천재지변, 감염병, 장소 사용 불가 등 연구소 귀책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검정이 연기·중단된 경우 연구소는 연기, 대체검정 또는 환불 중 가능한 대안을 공지한다.
제6장 응시자격 및 수료
제7조(운영조직)
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운영위원회
- 교육위원회
- 출제위원회
- 심사위원회
- 윤리·징계위원회
- 정보공개·품질위원회
②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제8조(임원)
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- 연구소장
- 운영위원장
- 부회장 겸 권역회장
- 교육위원장
- 출제위원장
- 심사위원장
- 윤리·징계위원장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③ 부회장 겸 권역회장은 담당 권역의 교육관 관리, 운영 협력, 현장 의견 수렴 및 연구소 사업 지원을 담당할 수 있다.
④ 연구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부회장 및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제9조(운영위원회)
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며, 위원은 부회장 겸 권역회장과 각 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연구소 운영 전략 및 연간 계획
- 자격과정 및 수료과정 개편
- 교육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
- 교육비, 응시료, 발급비, 갱신비, 재발급비
- 검정 일정 및 특별검정
- 환불 세칙
- 규정 개정안
- 기타 연구소장이 부의한 중요사항
③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작성·보관한다.
제10조(교육위원회)
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개발, 교재 및 교안 승인, 교수진 위촉 기준, 교육품질 관리 및 보수교육 기준을 심의한다.
제11조(출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)
① 출제위원회는 검정 문항, 평가기준, 채점표 및 보안 사항을 담당한다.
② 심사위원회는 실기 및 지도능력 검정, 평가기준 통일, 합격 판정 및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제7장 자격검정
제38조(검정 시행)
① 자격검정은 급수별로 시행한다.
② 1급 과정은 분기별 1회, 2급 과정은 격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2급 검정의 최소 인원은 6명으로 하며, 필요시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.
④ 검정 장소 및 일정은 심사위원장이 정하여 공지한다.
제39조(검정 과목)
검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.
① 이론
② 명상일지 또는 임상일지
③ 실기평가
④ 지도능력
⑤ 윤리 및 안전
제40조(검정 내용)
① 2급 검정은 이론, 명상일지 또는 임상일지, 실기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.
② 1급 검정은 개인 지도능력, 그룹 지도능력, 사례 적용 능력을 포함한 평가로 구성한다.
③ 세부 검정항목, 배점 및 평가방식은 연구소가 정한 채점표와 실기 가이드라인에 따른다.
제41조(합격기준)
① 합격기준은 총점 300점 중 180점 이상으로 한다.
② 과목별 과락 기준 또는 윤리·안전 적합 기준은 별도 평가기준에 따른다.
③ 윤리 또는 안전 영역에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.
제42조(채점방법)
채점은 연구소가 정한 채점표에 따라 실시하며, 심사위원 종합 평균점수 또는 평가회의의 합의에 따라 판정한다.
제43조(재응시)
① 불합격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.
② 합격취소자에 대하여는 윤리·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③ 재응시 가능 기간과 보완교육 여부는 연구소가 별도 정할 수 있다.
제44조(합격취소)
허위서류 제출, 대리시험, 부정행위, 허위일지 작성, 연구소 또는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·징계 절차를 거쳐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.
제8장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
제45조(출제)
이론문제와 평가문항은 출제위원장의 주관 아래 출제위원이 출제한다.
제46조(심사위원 위촉)
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.
② 심사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할 수 있다.
③ 심사위원은 연구소가 정한 연수 또는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여야 한다.
제47조(이해충돌 방지)
① 심사위원은 본인이 직접 교육한 응시자, 소속 교육관 응시자,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응시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② 심사위원은 이해충돌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.
제48조(심사위원 의무)
①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채점하여야 한다.
② 심사위원은 심사 전 평가기준을 통일하여야 한다.
③ 심사위원은 응시자에게 비교, 비하, 공개적 모욕 또는 과도한 압박이 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9장 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
제49조(합격자 발표)
합격자 발표는 검정 종료 후 7일 이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50조(열람)
① 응시자 또는 해당 응시자를 교육한 공식 교육관장은 검정 결과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열람은 연구소가 정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며, 복사, 사진촬영, 녹음, 무단전송은 허용하지 아니한다.
제51조(이의신청)
① 응시자 또는 해당 응시자를 교육한 공식 교육관장은 검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②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.
③ 연구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검토 결과를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52조(재평가)
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② 재평가는 채점기록 검토, 평가기준 적용 여부 확인, 절차상 하자 여부 점검의 방식으로 실시한다.
③ 재평가 결과는 최종 결정으로 본다.
제10장 자격증 발급, 갱신 및 재발급
제53조(자격증 발급비)
자격증 발급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2급 과정: 10만원
② 1급 과정: 20만원
제54조(유효기간 및 갱신)
① 자격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② 갱신비용은 2급 과정 2만원, 1급 과정 3만원으로 한다.
③ 갱신은 연구소가 정한 보수교육 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할 수 있다.
④ 갱신의 세부 기준은 연구소가 별도 정할 수 있다.
제55조(재발급)
①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2급 과정 2만원, 1급 과정 3만원으로 한다.
② 재발급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연구소가 별도 정할 수 있다.
제56조(자격정보 관리)
연구소는 자격증의 발급번호, 발급일, 발급기관 및 검정회차를 관리하고, 필요시 진위확인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.
제11장 정보공개, 개인정보, 촬영 및 저작권
제57조(공식 공개정보)
① 연구소 또는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식 공개정보로 상시 공개할 수 있다.
- 과정명 및 자격명
- 운영주체 및 발급기관
- 교육 목적, 대상, 교육 목표
- 총 교육시간 및 과정 구성
- 강사진, 교수진 및 심사위원의 주요 이력
- 교육관 목록, 지역, 책임자명 및 승인상태
- 교육비, 응시료, 발급비, 갱신비, 재발급비
- 검정 일정, 응시요건, 검정 과목 및 합격 기준
- 환불 규정
- 윤리규정, 민원 절차, 개인정보처리방침
② 공개정보는 실제 운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,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.
제58조(개인정보 보호)
① 연구소는 교육, 응시, 자격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한다.
② 개인정보의 처리, 보관, 파기, 열람권한 및 제3자 제공은 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.
제59조(초상권 및 촬영)
① 교육과정 중 사진·영상 촬영, 후기, 사례 공유는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.
② 사진, 영상, 후기, 사례의 활용 목적과 범위는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③ 삭제 요청 절차는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.
제60조(저작권 및 자료 사용)
① 연구소 교안, 교재, 강의자료, 영상자료, 평가표, 시퀀스 자료의 저작권은 연구소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다.
② 수강생과 교육관은 연구소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무단복제, 배포, 전송, 판매할 수 없다.
제12장 윤리, 민원, 징계 및 기록관리
제61조(윤리규정)
강사, 교수진, 심사위원, 교육관장, 응시자 및 교육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① 성희롱, 폭언, 차별 금지
② 안전수칙 준수
③ 개인정보 보호
④ 이해충돌 회피
⑤ 저작권 준수
⑥ 허위·과장 광고 금지
⑦ 치료·완치 오인 표현 금지
제62조(민원 처리)
① 연구소는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.
② 민원은 접수, 조사, 조치, 회신의 단계에 따라 처리한다.
③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한다.
제63조(징계)
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, 시정요구, 자격정지, 해촉, 교육관 운영정지, 교육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② 징계 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제64조(부정행위)
허위서류 제출, 대리시험, 허위일지 작성, 부정한 평가 개입, 문제유출, 허위광고, 민원 은폐 등은 부정행위로 본다.
제65조(기록관리 및 보관기간)
① 연구소는 교육, 검정, 환불, 민원, 징계, 회의, 개정이력 등 운영 전반의 기록을 보관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기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보관한다.
- 출석부
- 성적표 및 채점표
- 응시원서 및 추천서
- 민원처리 기록
- 징계 관련 기록
③ 기록 열람권한은 연구소가 정한 담당자에게만 부여한다.
제13장 개정 및 부칙
제66조(규정의 개정)
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와 협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제67조(세칙 및 별첨)
①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 또는 별첨으로 정할 수 있다.
②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별첨 또는 세칙으로 둘 수 있다.
- 교육비 및 환불 산정표
- 교육관 지정·평가 체크리스트
- 응시원서 및 교육관장 추천서
- 명상일지 및 임상일지 양식
- 자격검정 채점표
- 심사위원 서약서 및 이해충돌 확인서
-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서
- 개인정보 및 촬영 동의서
- 뉴로-싱잉볼 테라피스트 인정 기준 및 운영 세칙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18년 6월 18일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전 규정의 폐지)
2026년 2월 28일 규정의 전면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싱잉볼치유명상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
제3조(경과조치)
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 중인 교육, 검정, 교육관 승인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② 다만 응시자 보호, 환불, 민원, 정보공개,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.
별첨
별첨1. 교육관 지정·평가 체크리스트
별첨2.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자격과정 응시원서
별첨3.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자격과정 교육관장 추천서
별첨4.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자격과정 임상일지
별첨5.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자격검정 채점표(2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