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로-싱잉볼 테라피스트 운영규정

2026년 2월 28일 제정



뉴로-싱잉볼 테라피스트


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는 신경계 이해를 바탕으로 뇌 기반 피드백, 소리·진동 자극, 호흡·움직임·이완 기법을 통합하여
현대인의 스트레스·과긴장·집중저하·회복 저하 상태를 생활관리 차원에서 지도하는 통합 웰니스 전문가이다.

제1장 총칙

 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의 양성, 교육, 평가, 위촉,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신경계 이해를 바탕으로 뇌 기반 피드백, 소리·진동 자극, 호흡·움직임·이완 기법을 통합하여 현대인의 스트레스, 과긴장, 집중저하, 회복 저하 상태를 생활관리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통합 웰니스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정의)

① “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”란 신경계 이해를 바탕으로 뇌 기반 피드백, 소리·진동 자극, 호흡·움직임·이완 기법을 통합하여 현대인의 스트레스, 과긴장, 집중저하, 회복 저하 상태를 생활관리 차원에서 지도하는 통합 웰니스 전문가를 말한다.

② “싱잉볼자격증”이란 본 연구소가 발급하는 싱잉볼명상요가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을 말한다.

③ “브레인테라피지도자”란 뉴로피드백 또는 뇌 기반 자기조절 훈련을 활용하는 브레인테라피 관련 자격으로서, KTYA 브레인테라피회의 BrainTherapyInstructor(등록번호 2018-005402)자격 취득자를 말한다.

④ “요가테라피스트”란 신체, 호흡, 이완, 생활관리 및 웰니스 지도 역량을 포함하는 요가테라피 관련 자격으로서, KTYA 요가테라피스트회의 YogaTherapist(등록번호 2016-002842) 자격 취득자를 말한다.

⑤ “통합교육”이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격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통합 세션 설계 능력을 훈련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말한다.

⑥ “위촉”이란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, 통합교육,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 명칭 사용 권한과 활동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.

⑦ “상위 위촉”이란 연구위원, 교육위원 등 상위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추가로 위촉하는 절차를 말한다.

 

제3조(기본원칙)

①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 제도는 측정, 해석, 적용, 기록이 가능한 통합 웰니스 전문가 양성을 지향한다.

② 본 제도는 설명 가능성, 재현 가능성, 안전성, 기록 가능성을 갖춘 현장형 지도 체계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본 제도는 의료행위, 심리치료, 진단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, 생활관리, 이완, 회복, 집중, 정서안정, 웰니스 지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.

④ 연구소는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 명칭의 공신력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촉, 재위촉, 윤리, 교육, 홍보기준을 통합 관리한다.

 

 

 



제2장 직무와 업무범위

 

제4조(직무정의)

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대상자의 기본 상태를 파악하고 생활관리 차원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일

② 뇌 기반 피드백, 소리·진동, 호흡·움직임·이완 기법을 통합한 세션을 기획·운영하는 일

③ 스트레스, 과긴장, 수면 위생, 집중 저하, 정서적 과부하, 회복 부족 상태 등에 대하여 비의료적 생활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일

④ 대상자 상태에 대한 기본 기록, 경과 기록, 세션 계획 및 결과 요약을 작성하는 일

⑤ 안전기준과 금기기준을 준수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상담을 권고하는 일

⑥ 연구소가 정한 윤리기준과 표현기준에 따라 교육, 상담, 수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

 

제5조(업무범위)

①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.

  1. 웰니스 기반 생활관리 프로그램 지도
  2. 스트레스 완화 및 이완 중심 세션 운영
  3. 호흡, 움직임, 이완, 소리 자극을 활용한 특성별 회복 프로그램 운영
  4. 집중력 향상과 자기조절을 위한 비의료적 훈련 프로그램 운영
  5. 수면 위생 및 회복 루틴 교육
  6. 명상, 이완, 소리명상, 호흡 기반 세션 설계 및 운영

② 제1항의 활동은 의료행위, 진단, 처방, 심리치료, 약물조정, 질병판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.

 

제6조(금지행위)

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① 질병의 진단, 치료, 처방을 표방하는 행위

② 의사, 한의사, 심리치료사 등 면허 또는 법정 자격이 필요한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행위

③ 특정 질환의 완치 또는 치료효과를 단정적으로 광고하는 행위

④ 뇌파, 반응,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정 또는 임상적 해석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

⑤ 약물 복용 여부, 진료 중단 여부 등을 지도하거나 판단하는 행위

⑥ 고위험군에 대하여 협진 또는 의뢰 없이 독자적으로 개입하는 행위

⑦ 연구소 승인 없이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 명칭을 무단 사용하거나 유사 명칭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

 

제7조(의뢰 및 전문가 상담 권고)

① 의료체계를 존중하는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가 의료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상담을 우선 권고하도록 한다.

  1. 자·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
  2. 발작, 심한 어지럼, 의식저하, 급성 통증, 호흡곤란 등 응급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
  3. 중증 정신건강 문제 또는 약물 조정 이슈가 의심되는 경우
  4. 지도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증상 악화가 의심되는 경우

② 연구소는 고위험군 분류와 의뢰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 

 

 

제3장 자격체계와 단계

 

제8조(자격체계의 단계)

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 자격체계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운영한다.

① 제1단계: 기초 수료

② 제2단계: 필수 자격 충족

③ 제3단계: 통합교육 이수

④ 제4단계: 위촉

⑤ 제5단계: 상위 위촉

 

제9조(제1단계: 기초 수료)

제1단계는 싱잉볼, 브레인테라피, 요가테라피 각 영역에 대한 기초 교육을 이수한 상태를 말한다.

 

제10조(제2단계: 필수 자격 충족)

① 제2단계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상태를 말한다.

  1. 연구소가 인정하는 싱잉볼 관련 자격증
  2. 연구소가 인정하는 브레인테라피지도자 자격
  3. 연구소가 인정하는 요가테라피스트 자격

② 제1항의 자격은 단순 중복 수료로 갈음할 수 없으며, 각각 독립된 교육과 평가체계를 거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.

③ 연구소는 인정 자격의 범위와 세부 기준을 별표로 정할 수 있다.

 

제11조(제3단계: 통합교육 이수)

① 통합교육은 필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
② 통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  1. 뉴로싱잉볼테라피의 기전 이해
  2. 신경계 반응과 이완 반응의 기본 이해
  3. 뇌 기반 피드백과 소리·진동 자극의 통합 원리
  4. 호흡·움직임·이완·소리 통합 프로토콜
  5. 대상자별 적용 설계
  6. 불면, 스트레스, 과긴장, 집중저하, 정서적 소진 등 주요 사례 적용
  7. 금기사항 및 의뢰 기준
  8. 세션 기록지 작성
  9. 상담 언어 및 윤리 기준
  10. 프로그램 결과 요약 및 보고

③ 통합교육은 이론, 실습, 사례 분석 및 시연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.

 

제12조(제4단계: 위촉)

① 위촉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, 제5장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.

② 위촉을 받은 자만이 연구소 명의의 “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”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③ 위촉은 연구소장이 승인하거나 연구소가 위임한 위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 

제13조(제5단계: 상위 위촉)

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위 위촉 직무를 둘 수 있다.

  1.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 연구위원
  2.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 교육위원
  3. 기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

② 상위 위촉 기준은 활동 경력, 사례발표, 연구활동, 교육기여도, 윤리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.

 

 

 

제4장 응시자격과 교육대상

 

제14조(응시자격)

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 위촉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① 연구소가 인정하는 싱잉볼자격증 취득자

② 연구소가 인정하는 브레인테라피지도자 자격 취득자

③ 연구소가 인정하는 요가테라피스트 자격 취득자

④ 연구소가 정한 통합교육 이수자

⑤ 연구소 윤리규정에 동의한 자

⑥ 기타 연구소가 정한 제출서류를 갖춘 자

 

제15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평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.

①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

② 자격 취득 또는 실습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

③ 연구소 또는 타 기관에서 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

④ 본 제도 운영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자

⑤ 기타 연구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

 

 

 

제5장 평가와 위촉

 

제16조(평가원칙)

①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 평가는 통합 설계 및 현장 적용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.

② 자격 3종 취득만으로 자동 위촉되지 아니하며, 반드시 별도의 통합형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.

 

제17조(평가구성)

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① 필기평가

② 사례 분석 평가

③ 초기 면담 또는 대상자 상태 파악 평가

④ 프로그램 설계 평가

⑤ 세션 시연 평가

⑥ 기록지 작성 평가

⑦ 결과 보고 평가

⑧ 윤리 및 경계 질문 대응 평가

⑨ 구술 또는 면접 평가

 

제18조(필기평가)

필기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.

① 신경계 및 이완 반응의 기초 이해

② 소리·진동 기반 세션의 기본 원리

③ 브레인테라피 및 뉴로피드백 기초 이해

④ 요가테라피의 적용 원리

⑤ 안전기준 및 금기사항

⑥ 윤리 및 표현 기준

⑦ 기록과 사례 관리 원칙

 

제19조(실기 및 시연평가)

① 세션 시연평가는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30분 이상 50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연평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

  1. 초기 안내의 적절성
  2. 대상자 상태에 대한 이해
  3. 프로그램 흐름의 논리성
  4. 싱잉볼, 호흡, 움직임, 이완, 뇌 기반 피드백 요소의 통합성
  5. 언어의 안정성 및 전문성
  6. 안전관리와 경계 설정
  7. 마무리 및 일상 적용 안내의 적절성

 

제20조(기록지 및 보고서 평가)

① 응시자는 연구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사례 기록지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록지 및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1. 기본 대상자 정보
  2. 주호소 및 생활상태
  3. 위험 신호 및 금기 검토
  4. 세션 목적
  5. 세션 구성과 적용 기법
  6. 반응 기록
  7. 향후 계획 및 권고 사항

 

제21조(합격 및 위촉)

① 각 평가 항목의 합격 기준은 연구소가 별도로 정한다.

② 평가에 합격한 자는 연구소의 위촉심의를 거쳐 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로 위촉한다.

③ 연구소는 필요시 조건부 합격, 보완이수 또는 재평가를 부과할 수 있다.

 

 

 

제6장 교육과정 운영

 

제22조(교육과정의 원칙)

① 교육과정은 이론, 실습, 사례, 시연, 기록 훈련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과정은 감성 위주의 체험 전달이 아니라, 설명 가능하고 현장 적용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
③ 교육과정은 대상별 적용과 금기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 

제23조(필수 교육내용)

통합교육의 필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뉴로싱잉볼테라피 개론

② 신경계와 회복 반응 이해

③ 뇌 기반 피드백의 기본 원리

④ 싱잉볼의 소리·진동 활용 원리

⑤ 호흡·움직임·이완의 통합 적용

⑥ 대상자별 세션 설계

⑦ 스트레스, 불면, 과긴장, 집중저하, 회복저하 관련 적용법

⑧ 상담 언어와 관계 형성

⑨ 기록지 작성법

⑩ 의뢰 기준과 윤리

⑪ 결과 설명과 후속 지도

 

제24조(교육시간)

① 통합교육의 총 교육시간은 **15시간**으로 한다.

② 교육시간은 **이론 5시간, 실습 10시간**으로 구성한다.

③ 연구소는 교육의 질과 운영 목적에 따라 세부 편성 및 시간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.

 

제25조(실습기준)

① 연구소는 통합교육과정 중 일정 시간 이상의 실습 및 시연 훈련을 의무화할 수 있다.

② 실습은 개인실습, 짝실습, 사례실습 및 지도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 

 

 

제7장 명칭 사용과 홍보기준

 

제26조(명칭 사용권)

① “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” 명칭은 연구소가 정식 위촉한 자만 사용할 수 있다.

② 위촉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유사 명칭 또는 혼동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격 3종만 취득하고 위촉을 받지 아니한 자는 “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 과정 이수예정자” 또는 이에 준하는 오인성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제27조(표시 및 소개기준)

① 위촉자는 자신의 홍보물, 홈페이지, 명함, 프로필 및 강의소개 등에 다음 각 호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.

  1. 위촉 명칭
  2. 위촉 기관명
  3. 활동 범위
  4. 의료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안내 문구

② 연구소는 표시 문구의 예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 

제28조(홍보의 제한)

① 위촉자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1. 질병을 치료한다는 표현
  2. 의학적 진단을 대신한다는 표현
  3. 특정 질환의 완치 또는 확정적 개선을 보장하는 표현
  4. 면허가 필요한 의료 또는 심리전문영역으로 오인될 표현

② 위촉자는 웰니스, 생활관리, 이완, 회복, 자기조절, 집중지원, 수면위생 등 본 제도의 범위에 부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제8장 윤리와 안전

 

제29조(윤리원칙)

뉴로싱잉볼테라피스트는 다음 각 호의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

② 전문영역의 경계를 존중할 것

③ 과장 광고와 허위 표현을 하지 않을 것

④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기록을 보호할 것

⑤ 무리한 의존관계를 유도하지 않을 것

⑥ 자신의 역량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은 적절히 의뢰할 것

 

제30조(안전기준)

① 위촉자는 세션 운영 전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위촉자는 고위험군 또는 금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세션을 제한, 조정 또는 중단할 수 있다.

③ 연구소는 안전체크리스트와 금기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 

제31조(기록의무)

① 위촉자는 연구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 세션 기록을 남길 수 있다.

② 기록은 프로그램의 연속성, 안전관리, 사례축적 및 교육적 환류를 목적으로 한다.

③ 기록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제9장 사후관리와 재위촉

 

제32조(보수교육)

① 위촉자는 연구소가 정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보수교육은 새로운 사례, 윤리, 안전, 통합 프로토콜, 기록기준 및 연구동향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
 

제33조(사례발표)

① 연구소는 위촉자의 전문성 유지와 현장 검증을 위하여 사례발표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사례발표는 연구모임, 세미나, 컨퍼런스 또는 워크숍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 

제34조(재위촉)

① 연구소는 5년마다 위촉자의 활동 현황, 보수교육 이수 여부 및 윤리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

② 재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.

  1. 보수교육 이수
  2. 사례발표 또는 활동보고
  3. 윤리 위반 여부
  4. 명칭 사용의 적정성
  5. 연구소 기여도

 

제35조(위촉의 정지 및 취소)

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  1. 허위·과장 광고를 한 경우
  2. 의료행위로 오인될 중대한 표현 또는 행위를 한 경우
  3.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
  4. 무단으로 명칭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
  5. 연구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

② 위촉의 정지 및 취소 절차는 연구소 윤리위원회 또는 위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 

 

 

제10장 조직과 운영

 

제36조(위원회 설치)
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① 교육위원회

② 위촉위원회

③ 윤리위원회

④ 연구위원회

 

제37조(위원회의 기능)

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① 교육위원회: 교육과정 편성, 강사진 구성, 교육기준 마련

② 위촉위원회: 위촉 심의, 상위 위촉 심의, 재위촉 심의

③ 윤리위원회: 윤리 위반 조사 및 징계 심의

④ 연구위원회: 사례 연구, 프로토콜 개발 및 학술 연계

 

제38조(세부시행지침)
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의 시행세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 

 

 

부칙
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연구소장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경과조치)

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소가 인정하는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연구소가 정한 심사를 거쳐 일부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다만, 제11조의 통합교육과 제5장의 통합형 평가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이수하거나 응시하여야 한다.


제3조(해석권)

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권한은 연구소에 있다.